기초공부

토지기초 - 농업진흥지역

까칠선인장 2024. 6. 18. 10:13

구) 절대농지 -> 농업진흥지역(1992.12)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농지무데기)

                     ㄴ 농업보호구역(농지를 지키기위한 구역)

 

*특별시 녹지지역제외.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특별시는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는 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지대(평야지, 중간지, 산간지)별 농업집단화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농림지역 ·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하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 등)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직접유역 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 · 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녹지지역에 지정하는 농업보호구역은 도시계획상 시가화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녹지지역, 녹지지역 주변의 공단폐수 또는 도시생활하수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진흥지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장 · 군수가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① 시 · 군의 읍 · 면 지역 농지일 것

②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m2 미만인 농지일 것

③ 시장 · 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영농 여건의 불리와 생산성의 낮음은 농업용수 ·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소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영농여건불리농지 (토지이용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