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초 - 기한후납부(재매각취소 사유)
안녕하세요 까칠선인장입니다 ^^
오늘도 경매기초지식이 하나 쌓여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모테스터디에 지난주 목요일 추천물건을 정리하던중에 이상한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른쪽이 테쌤이 추천하신 물건, 분명히 미납되어 7/16일에 입찰기일이 다시잡혀있죠.

근데, 오늘자로 확인했더니 <기한후납부>로 상태가 바뀌어있더라구요.

기한후납부에 관해 정리해 보려고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되면 매각허가가 나고 +30일까지 대금지급기한을 가집니다.
그안에 나머지돈 내고 니꺼하렴. 이런뜻이죠.
이때 돈을 안내면 우리가 잘 알고있는 "미납"이 뜹니다. (너무 궁금한 미납 왜 안냈을까...... 보증금날리는데.....😱)
근데 진짜 짤없이 그 날에 안내면 끝나는것일까.. 까먹거나 착각할수도있잖아..? 한번쯤 생각해본적이 있습니다.
(뭐 현금부자거나, 현금이 있어서 대출이 필요없는경우는 그냥 내가 나중에 마지막날에 돈내야지 할수도있는거 아닌가... 행복한 상상을...)
그리고 가끔 대출받을때 담당하시는분이 하루이틀은 갠찮아요. 라고 하셨던것도 있어서 막연히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뙇 정해놓은 기준이 있네요.
잠깐 민사로 가시면,

<대법원규칙>

어렵지 않죠? ㅎㅎ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 돈안내고 차순위가 없으면 경매 재진행!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 이전 회차와 같이 간다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 요날까지 가능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연100분의12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여기서 잔금+지연이자 내면 기한 후 납부!!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 먼저낸사람이 임자....?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검색을 좀 해봤더니 주로 6/1일에 걸칠경우 재산세과세 기준일이 되서 피하시려고 한다고하네요..
블로그 글 간략하고 괜찮은거 같아서 링크하나 남깁니다 ^^
오늘 정리는 요기까지 끗-
https://cafe.naver.com/bsinvest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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