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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초 - <면적>의 모든것

까칠선인장 2024. 7. 11. 00:58

안녕하세요. 까칠선인장입니다.😎

제가 처음 선삶에와서 가장어려웠던게 이노무 용어, 특히 면적이었는데요.

또한번 정리하는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용어부터 쭉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①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②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제외)

연면적 :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총면적을 말한다. 즉 건물의 용적크기를 말한다.

총면적에서 전용부분 면적을 빼면 공용면적이 된다. 전용면적은 건물의 용도, 높이, 실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용적률이 높으면 건물의 크기가 커진다. 즉 높이가 높아져 건물의 용적이 커진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 층 면적과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면적은 제외한다. 건물의 1층 바닥면적 만 표시할 때는 건평(建坪)이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면적 [延面積]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대지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용적률 건폐율 어쩌구는 다음시간에!

이제 건물을 지었으니 그 안에 호수별로 분양을 해야겠죠? (물론 다 내꺼면 좋겠지만 ☺️)

우리는, 경매하는 사람이니 여기서 경매지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대지 48평위에 건물을166평을 지으셨어요. 5층짜리! 그럼 한층당 대략 30평정도.

그렇다면 30평 규모의 한층을 다써도 되고, 10평씩 짤라서 3호수를 만들어도 되고, 6평씩 짤라서 5호수를... (고시원..?) 그렇겠죠.

꽉꽉 잘지으셨네요 ㅋ

요새 대전 다가구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물건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아파트는 다들 잘 아시니 이 밑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젤 잘아는(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면적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용면적 :

아파트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전용면적(실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공용 공간(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과 독점공간(침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용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벽심법과 내법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벽심법(壁心法)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고, 내법은 전용부분 벽의 내부에 둘러 싸인 선으로 계산한다. 우리나라는 벽심법을 이용한다. 단독주택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관련법은 건축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용면적 [專用面積]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한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인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급면적 [供給面積] (매일경제, 매경닷컴)

분양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한다. 전용면적은 소유주의 전용공간으로 주거 용도로만 쓰는 면적이다.

관련법은 주택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양면적 [分讓面積]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아파트 : 공급면적 = 분양면적

오피스텔 : 계약면적 = 분양면적

>>>주거공용면적 :

공동주택에서 주거공용면적은 전용부분의 공용면적(외벽과 벽의 중심선 사이의 면적, 즉 벽체공용부분)에 공용부분 공용면적(계단, 엘리베이터, 복도)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서비스면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외부와 접하는 앞뒤 발코니(흔히 베란다라고 함)처럼 따라 덧붙여 주는 면적을 말한다. 이것은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다. 그래서 서비스면적이라 부른다

>>>기타

실면적: 주거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의 합이다.

서비스면적: 발코니의 면적을 이를 때 쓰는 말이다.

분양면적: 주거공급면적과 일치하며, 오피스텔의 경우는 계약면적과 같다.

계약면적: 주거공급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의 합이다.

 


경매지를 보겠습니다.

 

오 30평 좋아. 네이버에 실거래가 검색해볼까 룰루. 했었죠.

응? 왜 30평이 없지 이상하네...

네, 그렇습니다.

경매지에나온건 전용면적!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건 공급면적!

아파트는 이렇게 친절하게 동호수를 찍으면 평형정보가 나와서 좋아요.

상가도 똑같습니다.

초반에..상가알아볼때......너무 가격이 들쭉날쭉이라... 너무 이상해서... 테쌤한테 문의했다가 혼났었죠.

전용과 공급을 넘나들며 시세를 알아보다보면,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게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간단하게(?) 기초지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리를 쉽게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쏙쏙 되시길 바라며 :)

역시나 글쓰는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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