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의 권리
1)대항력 : 집에서 버틸수있는 권리 -> 전입신고+점유 다음날0시
2)우선변제권 :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있어야함
ㄴ 경매절차에 참여해(배당요청)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
3)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 보증금을 돌려받을권리 -> 지역별 보증금범위에따른 변제액이 다름 최우선변제됨
말소기준권리일자 < 대항력일자 = 선순위임차인
말소기준권리일자 > 대항력일자 = 후순위임차인 ---> 법적으로 나가야함
보증금을 못받으면 소송으로 경매를 신청해야한다.
- 전세권이란?
타인에게전세금을지급하고타인의부동산에대해 사용및수익을얻을수있는권리(=집주인과동등권리)
보증금못받으면소송없이 집을바로경매넘길수있다
전세권설정기간 : 최대10년까지설정가능
주택은최소1년이상설정해야함
전세갱신시전세권도자동연장됨
'기초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기초 - 기한후납부(재매각취소 사유) (0) | 2024.07.10 |
---|---|
토지기초 - 농업진흥지역 (0) | 2024.06.18 |
토지 - 필지란? (0) | 2024.06.17 |
기초공부 -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1) | 2024.06.17 |
경매기초 - 물건종류 지목종류 (0) |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