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공부

경매기초 - 임차권 과 전세권

by 까칠선인장 2024. 7. 2.

- 임차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의 권리

1)대항력 : 집에서 버틸수있는 권리 -> 전입신고+점유 다음날0시 

2)우선변제권 :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있어야함 

 ㄴ 경매절차에 참여해(배당요청)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

3)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 보증금을 돌려받을권리 -> 지역별 보증금범위에따른 변제액이 다름 최우선변제됨

 

 

말소기준권리일자 < 대항력일자 = 선순위임차인

말소기준권리일자 > 대항력일자 = 후순위임차인 ---> 법적으로 나가야함

 

보증금을 못받으면 소송으로 경매를 신청해야한다.

 

- 전세권이란?

타인에게전세금을지급하고타인의부동산에대해 사용및수익을얻을수있는권리(=집주인과동등권리) 

 

보증금못받으면소송없이 집을바로경매넘길수있다

 

전세권설정기간 : 최대10년까지설정가능
주택은최소1년이상설정해야함
전세갱신시전세권도자동연장됨

 

 

출처: <저는 부동산경매가 처음인데요 완전개정판>, 신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