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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태크2

경매기초 - 임차권 과 전세권 - 임차권이란?  : 임차인의 권리1)대항력 : 집에서 버틸수있는 권리 -> 전입신고+점유 다음날0시 2)우선변제권 :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 있어야함  ㄴ 경매절차에 참여해(배당요청)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3)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 보증금을 돌려받을권리 -> 지역별 보증금범위에따른 변제액이 다름 최우선변제됨  말소기준권리일자 말소기준권리일자 > 대항력일자 = 후순위임차인 ---> 법적으로 나가야함 보증금을 못받으면 소송으로 경매를 신청해야한다. - 전세권이란?타인에게전세금을지급하고타인의부동산에대해 사용및수익을얻을수있는권리(=집주인과동등권리)  보증금못받으면소송없이 집을바로경매넘길수있다 전세권설정기간 : 최대10년까지설정가능주택은최소1년이상설정해야함전세갱신시전세권도자동연장됨 2024. 7. 2.
경매기초 - 물건종류 지목종류 28가지 지목의 종류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네이버 지식백과] 대지 - 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대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특별히 「건축법」에서는 ‘대지’라 부른다.  이 중 ‘대’는 보통 영구적으로 건축물이 있거나 택지개발사업11)을 통해 영구적인 건축물(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건축할 준비가 되어있는 땅이다. 이 경우 「건축법」상 ‘대지’와 ‘측량수로지적법’상 ‘대’가 유사한 개념으로 보일 수 있으나, ‘대지’와 ‘대’는 법적으로 전혀..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