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공부

기초공부 - <특수조건 :분묘기지권>이란

by 까칠선인장 2024. 5. 30.

안녕하세요. 요새 열혈 공부중인 까칠선인장입니다🫡

오늘은 진짜 눈에 익지만 제대로 공부해본적이 없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추천 물건이나 물건을 볼때 분묘기지권이 나오면, 아 그냥 묘가있구나 정도였고 생각해보니 제가 잘 모르는것 같아서 찾아봅니다.

경매 사이트마다 다르겠지만 제가보는 사이트는 특수조건에 해당 물건만 선택해서 볼수있는 기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선택해서 물건을 봅니다.

(저깄는거 하나씩 다 공부해보긴 해야겠네요 ㅎㅎ )

일단 다 알고있듯이 그냥 물건지(=땅)에 묘지가 포함되어있는거죠.

임야에만 있을줄 알았는데, 진짜 여기저기 다 있더라구요!(내집 뒷마당, 앞마당에 있는경우도 있다네요 ㅎㅎ)

그럼 일단 분묘기지권이 뭔지 찾아봅니다.

가장 간단하게 나온, 위키백과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무덤을 세운 사람에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 용익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설정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용익물권으로서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187조).

오, 이건 민법이군요?! 민번>물건법 > 관습법

재밌습니다.

잠깐 물건법, 관습법이 뭔지 궁금해서 더 찾아봅니다. (법 머리아프신분은 패스 하셔도 ^^)

제가 초딩때 꿈이 변호사였는데(TMI), 여기서 법을 보니 재밌네요.

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묘지를 물건법 범위에 예외처리인 관습법으로 카테고리를 묶어버린것 같네요! (와우 재밌네요😆)

그러니까, 묘지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거죠. 그게 남에땅에 있어도.

원래로 치면, 남의땅에 내건물을 올리면 땅사용료를 내거나 안되면 쫓겨나고 하는데,묘지는 민법으로 지켜준다는것 같아요!


그럼 아무나 내땅에 와서 묘지를 만들면 되는건가? 말도 안되는데???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걸 찾아봅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물권으로서 판례에 의하면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라고 한다.

판례는 이 권리가 성립되는 경우로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내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 (계약상)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시효취득)

시효취득은 장시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01.1.13) 이전에 분묘(봉분 등 외관으로 확인이 가능했어야 함)가 설치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장사법 시행 후에 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냥 남의 땅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이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절차를 거쳐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 2001.1.13일 이전에 분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확인가능

※ 주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은 지상권개념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와는 다릅니다.

[출처] 분묘기지권이란? 성립요건, 시효취득요건 & 지료청구, 소멸청구 등 대응전략 - 온비드 공매 특수물건(2)|작성자 신바람 땅크부크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를 처분한 때에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을 소유한 경우(관습상)

등이다.

분묘기지권은 분묘형태자체가 일종의 명인방법으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등기할 필요는 없다.

네이버사전

뭐 1번 은 문제안되고 2번 3번이 문제가 되겠네요.

2번으로 많은 쟁점이 생기나봅니다.

피해자 B씨 고조할머니 분묘는 조성된 지 60년도 넘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요건인 20년이상을 훨씬 지난 상태였다. 마당에 남의 묘가 있던 집에 이사온 세입자 가족이 면사무소에 '무연고 산소' 신고를 하면서 벌초객 가족과 이미 갈등상황에서 있었다고 알려졌다.

땅값 오르면서 '분묘기지권' 분쟁 늘어…"내땅 남의 묘 치워버리고 싶다"

지난 2017년 1월 대법원(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분묘설치자들을 대상으로 땅주인이 제기한 분묘철거 관련 상고 신청을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13다17292) 20년 넘은 분묘에 대한 관습상 '분묘기지권'을 대법원이 재확인해 인정해주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던 판결이었다.

.

.

최종적으로 당시 대법원이 땅주인의 청구를 기각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계속 인정되고 있다. 분묘기지권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다른 사람 토지 위에 20년 이상 있던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묘를 수호하는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에 의해 관습적으로 인정돼 왔다.

분묘기지권은 민법상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인 '지상권(地上權)'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판례에선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까지 알아본건 결국, 내가 소유한 묘지가 아닌데 내땅에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2001년01월13일이전분묘설치)

내맘대로 할수없다!? 입니다.

흠... 그럼 어떻게 해야하지? 분명 추천물건중에 종종보였는데?!@_@

또 찾아봅니다.

https://blog.naver.com/sinbaramagency/222899596781

여기에 자세히 예시가 있네요 오역시!!!(물론 2001.01.14이후 설치된 분묘에 한해서)

1.지료청구 가능 : 지료가연체되면소멸청구(=분묘이창청구소송)

2.이장권고

3.토지매수권고

역시 방법은 다 있다. 그럼 모쎔 테쌤 선삶회원님들도 뭔가 하셨겠지?!

그래서 카페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저는 불공님의 글을 정독했기때문에 불공님이 첫 입찰받으신 토지에서 묘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있긴하죠!)

테쌤이 옛날에 올려주신 내용도있고!

https://cafe.naver.com/bsinveststory/2080

토지소유자가 아니면서 일정한 토지위에 조상의 묘를 둔 자가 그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의 권리이다. 분묘를 수호하고 본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 된다.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이거나 분묘기지권이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묘기지권 [墳墓基地權]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모쌤이 올려주신 이야기도 있고(내땅에서 내맘대로 할수있지!) : 내땅을 쓰는데 공짜로 쓸수는 없다!!!!

https://cafe.naver.com/bsinveststory/15855


굿즈님이 받으신 토지에는 묘지가 9개나 ㄷㄷㄷ

https://cafe.naver.com/bsinveststory/31692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수물건일수록 경쟁자는 적고, 그럼 나한테 주는 수익도 크다^^

오늘도 별것아니지만 끄적끄적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정리하면서 선삶카페 게시글도 다시 보게 되고, 좋습니다.